檢 증권사 7곳 압수수색

<대한금융신문=서병곤 기자> 맥쿼리투자신탁운용(옛 ING자산운용)과 증권사들이 연루된 ‘채권 파킹거래’에 대한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여의도 증권가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여의도에 위치한 현대증권과 키움증권, KTB투자증권, HMC투자증권, 신영증권, 동부증권, 아이엠투자증권 등 증권사 7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들 증권사가 맥쿼리투자신탁운용과 짜고 불법 채권거래(채권 파킹거래)를 한 혐의 입증 자료를 찾기 위해서다.

채권 파킹거래란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가 채권을 자신의 펀드에 담지 않고 구두로 채권 매수를 요청한 증권사에 잠시 보관(파킹)하도록 한 뒤 시간이 지나고 나서 결제를 하는 것을 말한다.

금리가 하락하면 채권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기관과 중개인이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금리가 오를 경우에는 대규모 손실이 날 수도 있다.

지난 1월 금융감독원은 채권 파킹거래와 관련해 맥쿼리투자신탁운용에 업무일부정지 3개월, 과태료 1억원을 부과했으며 이 회사의 채권운용본부장이었던 A씨에 대해 면직요구 및 직무정지 3개월 조치를 내렸다.

이에 가담한 증권사 중 키움증권, KTB투자증권, 신영증권에 기관경고와 과태료 5000만원을, 아이엠투자증권과 동부증권에는 기관주의와 함께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했다.

HMC투자증권과 현대증권은 각각 3750만원, 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채권 파킹거래를 한 혐의로 적발된 이들 업체에 대해 제재를 내릴 당시 관련 사실을 수사기관에도 통보한 알려졌다”며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은 이와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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