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당금 적립에 대한 해설서 있지만

당국과 업계 해석에 시각차이 존재

<대한금융신문=김민수 기자>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을 분류하는 기준을 두고 금융당국과 업계의 시각차가 여전하다.

최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 현장점검반은 서울 및 광주 소재 저축은행을 방문해 저축은행 업계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현장점검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모호한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분류 사례에 대해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이해를 돕기 위해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에 대한 내용을 담은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해설집’을 2013년 각 저축은행에 배포했다.

해설집에 따르면 개별 차주 및 동일 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여신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상호저축은행법상 저축은행은 개별 차주에게 자기자본의 20%를 넘게 대출해 줄 수 없고, 개별 차주와 신용 위험을 공유하는 동일 차주에게 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해 대출할 수 없다.

과거 부실 저축은행 대부분이 개별 차주 및 동일 차주 신용공여한도를 위반했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개별 차주에 대한 여신의 경우 ‘고정’으로 분류해 충당금을 쌓도록 했다.

다만 개별 차주 및 동일 차주가 연체 없이 정상적인 신용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고정이하’로 분류되는 것을 6개월간 유예해 주기로 했다.

하지만 저축은행 업계는 해설집에 없거나 해설집에 있어도 해석이 모호한 부분이 많다고 입을 모은다.

해설집에 정리된 사례가 아닌 다양한 사례가 있는데 이를 분류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

예를 들어 모회사 A와 자회사 B가 갑저축은행에서 각각 50억원을 대출받은 후 A사가 받은 돈의 일부를 B사의 사업을 위해 썼을 경우 해설서에서는 양사가 정상적으로 원금 및 이자를 납입하고 있다면 두 회사의 여신을 모두 합한 100억원만 넘지 않으면 ‘요주의’로 분류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한 회사가 제대로 이자를 납입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기준이 없어 저축은행이 임의적으로 분류했을 때 제재를 받는 경우가 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과거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해설집이 없었을 때보다는 낫지만 여전히 기준이 모호하다. 특히 해설집에 없는 사례의 경우 제대로 충당금을 쌓은 줄 알았는데 금감원의 제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토로했다.

최근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관계형 금융 강화를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연체가 없고 채무상환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대출자에게는 저축은행이 자율적으로 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해줬다.

저축은행 업계는 “충당금 적립 부담은 완화됐지만 차주에게 부실징후가 있다고 판단해 충당금을 더 쌓은 경우에도 분식회계로 제재를 받게 돼 속상하다”며 “현장에서는 이런 점이 영업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해 당국에 의견을 제시한 상태다”라며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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