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영시간 규제’ 국회 법사위 초읽기

<대한금융신문=김민수 기자> 국회에서 대출광고 규제 입법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TV광고를 제한하면 대출광고가 온라인에 쏠릴 것이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대출광고 규제 대상인 저축은행과 대부업계는 광고 방영시간이 제한될 경우 제한적인 케이블TV광고를 넘어 온라인 광고 비중을 늘릴 전망이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대부업 TV광고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간주, 평일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토요일과 공휴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방송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업계는 케이블TV 광고 및 온라인 광고의 단가 상승을 우려하고 있다.

광고 효과가 급감한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들의 수요가 한 곳에 몰려 광고비가 비싸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광고 규제가 현실화 된다면 TV광고의 경우 특정 시간대에 몰려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때문에 온라인 광고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형 저축은행과 대부업체가 온라인 광고 시장에 뛰어들게 되면 온라인을 통해 고객을 모집하는 소규모 대부중개업체들이 큰 타격을 받게 된다.

대출중개업체 관계자는 “대출모집인에 대한 규제 강화로 수익이 녹록치 않은 상황인데 온라인 광고판에서까지 대형 대부업체와 경쟁을 해야 한다니 걱정스럽다”며 “대형 대부업체에 비해 훨씬 영세하기 때문에 단가 경쟁에서 밀릴 것”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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