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명의로 재사용한 업체 511개 적발

이용중지 기간 기존 90일에서 대폭 연장

<대한금융신문=김민수 기자>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 기간이 기존 90일에서 1년으로 연장될 전망이다.

8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2월 초부터 올해 5월 말까지 이용중지 조치한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총 1만4926건 중 511건(3.4%)을 다시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불법 대부업자가 이용중지 기간 90일이 경과한 후 지인명의로 동일한 번호를 재가입해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실제 중지됐던 전화번호를 다시 사용하는 사례는 적발된 건수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미래창조과학부와 협의를 통해 현재 90일인 이용중지 기간을 1년으로 대폭 연장할 계획이다.

또 불법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통신사가 임의적으로 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가입자가 동일한 전화번호를 다시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통신사 간 이용중지에 관한 사전통지 사실을 공유해 번호이동을 금지하거나 통신사 구분 없이 이용중지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변경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불법 대부영업 여부 등 모니터링 결과가 나타난 무등록 대부업자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하고 ‘개인정보 불법유통 시민 감시단’을 기존 5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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