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김민수 기자> 2금융권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출시된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이하 징검다리 대출)’이 예상액의 10%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금리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음에도 ‘서민금융 지원’이라는 제도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인천 계양구 갑) 의원이 10일 한국주택금융공사으로부터 제출받은 징검다리 대출 현황에 따르면 2012년 2월 27일 출시된 징검다리 대출은 지난달 20일까지 총 312억9100만원(951건)이 취급됐다.

주택금융공사는 상품 출시 당시 5000억원이 대출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3년 3개월 동안 예상액의 6.3%만 소진됐다. 2012년 82억7700만원(295건)에서 2013년 113억4500만원(323건)으로 늘더니 지난해 94억7200만원(265건)으로 줄었다. 올해는 21억9700만원(68건)을 기록 중이다.

징검다리 대출은 저축은행, 캐피탈 등 2금융권에서 고금리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서민에게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통해 은행권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는 상품이다.

출시 당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부부합산 연소득(상여금·수당 포함) 3000만원 이하 전세거주자로 2012년 2월 26일까지 2금융권에서 실행된 전세자금대출을 정상이용 중인 가구로 한정됐다.

금융위원회는 2012년 3∼4월 실적이 7억1700만원(28건)에 불과하자 같은 해 5월 소득 기준을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으로 늘렸다.

그러나 대출이 늘지 않자 같은 해 12월 소득 기준을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으로 한 번 더 확대하고, 2012년 11월 30일까지 대출을 받은 사람으로 대상도 확대했다.

현재까지 이 조건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으며 소득에 따라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보증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징검다리 대출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2012년 이후 대출 대상을 확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학용 의원 측은 “일반적으로 전세 계약을 2년 단위로 하고 재계약 시 전세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징검다리 대출의 마지막 대상자(2012년 11월 30일 대출자)는 전세 계약이 지난해 11월에 끝나 대출을 갚았을 가능성이 크다. 전세 계약을 다시 하면서 전세금이 부족한 경우 대출을 새로 받았을 것”이라며 “또 징검다리 대출 출시 후 은행권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이용 기준이 확대(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돼 일부는 전세계약을 다시 하면서 은행권에서 대출을 했을 수도 있다. 상품은 운영 중인데 이용할 대상은 거의 사라진 셈이다. 그런데도 금융당국은 2012년 이후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사실상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징검다리 대출 대상을 확대하면 잠재 수요자는 상당하다.

금융감독원이 신학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 잔액(말잔 기준)은 2012년 2조2000억원에서 2013년 2조7000억원, 2014년 3조6000억원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신 의원은 “금융당국의 탁상행정으로 인해 징검다리 전세보증을 통한 서민지원 등 관련정책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며 “안심전환대출 등 고소득층을 위한 정책에 집중하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정책금융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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