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0일 부산법원종합청사에서 신용회복위원회 김윤영 위원장(오른쪽)과 부산지방법원 강민구 법원장이 패스스트랙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한금융신문=김민수 기자> 신용회복위원회와 부산지방법원이 이달 10일부터 개인회생·파산 절차의 신속 처리를 위한 패스트트랙(Fast Track)을 시행키로 했다.

신복위는 법원의 개인회생·파산제도가 필요한 채무자에게 신속하고 간편한 법적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지역에서 부산지역으로 패스트트랙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복위는 개인워크아웃제도 이용이 어려운 부산지역 채무자에게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신청서류 작성을 지원하고 ‘신용상담보고서’를 무료 발급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연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후 법률구조공단은 신용상담보고서를 제출한 채무자에 대해 무료 소송대리절차를 진행하고, 부산지방법원은 소송절차 중 부채증명서 첨부 생략, 재산 및 소득조사 간소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채무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한다.

신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서울뿐 아니라 부산지역 과중채무자들이 무료로 법적 구제절차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소송기간도 약 3개월 가량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향후 신복위 김윤영 위원장은 각 지방법원과의 협조를 통해 패스트트랙 시행 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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