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유지율 상향, 반대매매 산정방식 변경 등

“리스크 관리 차원” … 투자자 변경내용 확인해야 

<대한금융신문=김미리내 기자>  15일부터 주식시장 가격제한폭이 ±15%에서 ±30%로 확대됨에 따라 증권사들이 신용융자거래에 대한 리스크 관리에 나서고 있다. 주가변동성이 증가한 만큼 위험도 커진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각 회사마다 변경 내용에 차이가 있어 투자자들의 경우 추가담보 확보나 신용융자 기간, 반대매매 산정기준 변화 등에 대해 꼼꼼히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신용융자는 투자자가 주식을 살 때 투자자 증권계좌에 있는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 보유 현금 이상의 주식을 사고자 할 때 이용한다. 

통상적인 담보유지비율이 140%인 점을 감안하면 1000만원을 대출받은 고객의 경우 증권계좌(주식+예수금) 평가액이 1400만원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만약 주가가 급락해 담보유지비율 이하로 떨어질 경우 증권사는 강제로 주식을 일괄 처분하는 반대매매를 통해 대출금을 회수함으로써 비교적 안정적으로 신용융자를 운영해 왔다.

기존에는 가격제한폭이 15%로 이틀 연속 하한가를 맞아도 증권사 입장에서는 1000만원을 회수할 수 있었지만 상·하한폭이 30%로 확대되면서 하루만 하한가를 맞아도 주식평가액이 빌려준 금액보다 낮아져 증권사들의 원금회수가 어려워 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일제히 담보유지비율을 높이거나 반대매매 시기, 산정방식 변경 등에 나섰다.

NH투자증권은 담보유지비율을 기존 140%에서 종목별로 4개 등급으로 차등 적용했다. KDB대우증권 역시 융자금액별로 10억원 이하는 140%를 유지하되, 10억원 이상 50억원 이하의 경우 150%, 50억원 초과시 160%로 담보유지비율을 차등화 했다.

주가하락으로 부족해진 담보비율을 채우기 위해 반대매매의 수량산정 기준도 변경된다.

NH투자증권은 현행 -15%의 하한가 기준 수량을 -20%로 변경했다. 하한가의 -30%가 아닌 -20% 가격으로 반대매매 수량을 산출해 시초가에 매도, 지나치게 많은 주식 매도를 통한 고객 피해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KDB대우증권은 수량산정 기준을 종목군별로 차등화 했다. A/B종목군은 전일 종가(기준가)의 -15%, C종목은 -20%, D종목군 이하일 경우 -30%로 수량이 산정된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상하한가 범위 확대로 신용공여 부분의 리스크가 확대됐다”며 “담보유지비율 상향, 반대매매 산정방식 변경 등으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그동안 타이트하게 관리됐던 C등급 종목의 경우 신용주문 가능금액을 일부 완화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NH투자증권은 C등급 종목의 신용주문 가능금액을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했다. S, A, B 등급은 기존과 동일하다. 

KDB대우증권은 고객의 추가담보제공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해 반대매매시기는 동일하게 유지했다.

삼성증권은 반대매매수량 산정 기준을 -30%로 확대했으며, 메리츠종금증권은 -20%로 변경했다. 하나대투증권은 기존 -15%에서 담보부족발생일(D-day) +1일엔 -15%를 적용하되, 담보부족 지속 시 D+2일에는 -30%로 변경했다. 마진콜 기간도 D+2일에서 D+1일로 변경됐다.

한국투자증권은 1000만원 미만 종목일 경우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변경하고, 반대매매 산정기준을 기존 하한가 기준에서 기준가의 85%를 기준으로 변경했다. 반대매매 담보평가대상에 투자경고종목도 포함했다. 휴대폰 번호 미등록 고객에 대한 신용공여도 제한된다. KDB대우증권과 메리츠종금증권은 거래대상 제한에 휴대폰미등록자를 추가했다. 

자세한 변경내용은 각 증권사 홈페이지에 공지되며, 주식계좌 고객들을 대상으로 이메일 발송, 신용융자 서비스 사용 고객대상으로 문자 발송 등을 통해 안내가 진행되고 있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