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9.2%→20%로 낮아진 日 사례 들며

▲ 지난 1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일본 도쿄 정보대학 도우모토 히로시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불법사채 확대 및 GDP 감소 등 우려

<대한금융신문=김민수 기자> 정치권의 대부업 상한금리 인하 움직임에 맞서 대부업계가 반대 세미나를 열었다.

지난 12일 대부금융협회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일본 도쿄 정보대학 도우모토 히로시 교수를 초청해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도우모토 히로시 교수는 “최근 정치권이 서민의 금융부담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대부업법 상한금리 인하가 오히려 서민의 고통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과도한 상한금리 인하는 소비를 감소시키고 계층 간 신용격차를 확대시켜서 경제성장율 저하와 불법사금융 확대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일본의 상한금리는 2010년 연 29.2%에서 20% 이하로 낮아졌다.

이후 일본 대금업 시장규모는 2006년 20조9000억엔에서 2014년 6조2000억엔으로 70% 가량 감소했다.

도우모토 교수는 “금리인하로 계층 간 신용격차가 확대돼 공무원, 대기업 종업원 등은 저금리로 대출을 받은 반면 자영업자와 영세기업 종업원 등은 대출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또한 일본의 경우 금리인하 이후 불법사금융 피해액이 2011년 117억엔에서 2013년 150억엔으로 증가했고, 불법사금융 이용자가 2009년 42만명에서 2011년 58만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게다가 상한금리를 인하하면서 소비와 생산이 위축돼 일본의 명목 GDP가 연평균 약 2조엔 가량 감소하는 등의 경제성장에도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도우모토 교수는 “상한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각계의 비판이 쇄도하자 일본 정치권은 여당과 야당을 막론하고 서민들의 자금경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한금리를 예전 수준인 29.2%으로 상향하는 법률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일본과 같은 과도한 금리규제는 소비를 축소시키고 신용 격차를 확대시키는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삼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회 및 소비자단체는 서민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법정 상한금리 인하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법정 금리상한을 연 34.9%에서 25%로 인하하는 방안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최고금리 인하는 신용이 낮은 서민들을 불법사금융에 노출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2002년 대부업법 제정 당시 법정 최고금리 66%에서 2007년 49%, 2010년 44%, 2011년 39%, 2014년 34.9%로 총 35% 포인트 가량 낮아지는 동안 업계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반복돼 온 주장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실증적인 연구결과나 증거가 제시된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최고금리를 10% 포인트 인하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자를 경감하고 이와 더불어 지주계열 저축은행 중심의 10%대 금리 상품 판매 촉진, 서민금융상품 활성화 등 계층별, 신용도별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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