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김민수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18일 제11차 회의를 열고 6개 저축은행과 임원에 대해 증권발행 제한, 감사인 지정, 검찰고발·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현대스위스저축은행(현 SBI저축은행), 삼일저축은행, 미래저축은행, 한주저축은행, 솔로몬저축은행, 진흥저축은행은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고 비업무용부동산을 과대계상하는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했다.

증선위는 해솔저축은행, W저축은행, 한국저축은행, 경기저축은행, 영남저축은행 등 5곳도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지만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관계로 별도 조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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