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1일부터 우편 등으로 정기안내 실시

예금보험공사는 찾아가지 않은 부실저축은행의 예금(미수령 예금보험금)에 대해 1일부터 정기 우편 등으로 안내를 실시한다.

이번 미수령 예금보험금 안내는 2009년 이후 영업정지된 31개 저축은행의 예금자 중 주소변경 등의 사유로 예금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은 예금자 1만8237명(예금보험금 25억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우편 안내를 받은 예금자는 예보 홈페이지(kdic.or.kr) 또는 안내문에 기재된 지급대행기관을 직접 방문해 예금보험금 수령할 수 있다.

앞서 예보는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예금자 8만5680명에게 예금보험금 3조9275억원을 기 지급했으며, 주소변경 또는 사망 등으로 예금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은 예금자를 위해 매년 예금자의 최근 주소지로 우편물을 발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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