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및 장애인 생활비 지원

<대한금융신문=김민수 기자> 미소금융중앙재단이 서민층의 생활안정과 자활을 돕기 위해 △저소득층 교육비 △저소득·저신용 장애인 생계자금 △미소금융 성실상환자 긴급생계자금 등 맞춤형 대출상품 3종을 새롭게 선보인다.

이번 대출상품은 지난달 2일 발표된 ‘서민금융지원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달부터 미소금융 전국 168개 지점을 통해 시행된다.

우선 자녀가 초·중·고에 재학 중인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자와 차상위계층 이하 가구에 최대 500만원 한도로 교육비를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연 4.5%다.

또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중 상환능력이 있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의 장애인에게 연 3% 금리로 최대 2000만원까지 생활자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미소금융 1년 이상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최대 500만원까지 연 4.5% 금리로 생계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미소금융중앙재단은 임대주택보증금 대출 대상을 현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의 국민임대주택 거주자뿐 아니라 지역개발공사 거주자까지 포함하고, 대출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미소금융중앙재단은 이번 맞춤형 서민금융상품 출시로 약 1만5020명(1320억원)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했다.

미소금융중앙재단 이종휘 이사장은 “이번 신상품을 통해 서민층의 다양한 자금수요를 촘촘하게 지원해 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의 자활·재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조치가 메르스 여파로 가중되고 있는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소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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