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김민수 기자> 주택금융공사는 2금융권 전세대출을 은행권 대출로 전환해주는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을 6일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2012년 11월 말까지 2금융권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한 사람만 은행권 전세자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난 5월 말까지 보험사·카드사 등 제2금융권에서 연 7~8%대 전세대출을 이용한 고객도 은행권의 연 3~4%대 전세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소득확인서류는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외에 급여명세표, 연금수령통장 등도 가능하다.

아울러 연소득 15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이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할 때는 소득인정을 2500~5000만원(기존 1800~4500만원)으로 확대해 보증한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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