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김민수 기자> 대부업 TV광고를 제한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시, 새정치민주연합)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으로 대부업자 등의 방송광고 시간제한이 주요 내용이다.

법안이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평일 오전 7~9시와 오후 1~10시, 토요일과 공휴일 오전 7시~오후 10시까지 대부업 TV광고가 제한된다.

그동안 대부업 광고는 케이블방송 등의 TV를 통해 빈번하게 방송되고, 방송광고의 특성상 짧은 시간에 진행돼 금융이용자가 대부조건이나 주의사항 등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다.

특히 경제관념이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 등이 무분별하게 대부업 광고에 노출돼 대부업에 대한 그릇된 가치관을 가질 수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학영 의원은 “대부업 TV광고시간 제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며 “이 법안의 발의 목적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부업 광고의 전면 금지였는데 심의과정에서 다소 하향 조정되어 아쉽다. 앞으로도 대부업체의 과도한 홍보로부터 미성년자들을 보호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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