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수원은 7일부터 단종 손해보험을 모집할 대리점과 설계사를 대상으로 사이버 등록교육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단종보험대리점은 특정 재화나 용역 제공을 본업으로 하는 사람이 본업과 관련한 보험상품을 모집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단종보험을 모집하려는 대리점이나 설계사는 법규에 따라 연수원에서 진행하는 이 교육을 8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보험연수원 관계자는 “사이버 등록 교육은 해당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는 물론 보험 소비자 보호와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해 판매자 자질을 함양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보험업계, 학계 및 금융당국 등 소속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해 각 상품의 특징과 약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 모집업무 처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무사례를 포함해 내용을 구성했다”고 말했다.

연수원은 학습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이달 중으로 모바일 교육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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