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시간대 방송 및 대출 신속성·편의성 강조 금지돼

<대한금융신문=김민수 기자> 앞으로 저축은행도 대부업체처럼 특정시간대 방송광고가 금지된다.

8일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방송광고에 대한 자율규제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부업체의 방송광고를 제한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는 대부업체와 더불어 저축은행에 대한 방송광고 규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했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저축은행도 대부업법과 동일하게 평일 오전 7~9시, 오후 1~10시, 주말 및 공휴일 오전 7시~오후 10시까지 방송광고 시간을 제한키로 했다.

또 ‘쉽게’, ‘편하게’ 등의 문구 및 휴대폰·인터넷 등의 이미지를 통해 대출의 신속성과 편리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행위, 후렴구가 반복되는 후크송, 돈다발을 대출 실행의 표현으로 사용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아울러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등 소비자에게 대출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 문구를 방송시간의 3분의 1 이상 노출토록 했다.

금융위는 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에 민간위원과 저축은행중앙회장을 공동 선임해 중앙회의 조정 및 중재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규제 방안은 저축은행중앙회 광고심의규정 개정을 거쳐 개정 대부업법 시행 시기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반면 저축은행 업계는 이번 규제방안이 자율규제가 아닌 금융당국의 일방적인 통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지난달 저축은행중앙회가 주재한 사장단 회의에서 협의한 내용은 일절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것은 업계 자율규제가 아니라 금융위에서 시간규제를 지시한 것”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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