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김민수 기자> 신협의 동일인 대출한도 규제가 일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현장점검반을 통해 청취한 의견 중 신협의 자기자본 250억원 미만 조합에 대한 동일인 대출한도 규제 완화를 허용키로 했다.

현재 신협의 경우 동일인 대출 시 자기자본의 20% 규제 외 거액 동일인 대출에 따른 재무건전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구간별 상한제를 적용 중이다.

직전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이 250억원 미만인 조합의 대출한도는 30억원, 250억원 이상인 조합의 한도는 50억원이다.

신협 측은 현장점검반에 “자기자본 150~250억원의 중간규모 신협의 경우 과도한 규제로 작용해왔다”며 “또 150억원 이하 소규모 신협의 경우에는 자기자본 확충 유인을 상실케 하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기존 20%의 자기자본 규제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 자기자본 250억원 미만 조합에 대한 대출한도 상한을 폐지키로 결정했다.

이번 규제 완화는 내년 2분기 중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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