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시간대 외 광고 금지…마케팅 효과 축소 우려

업계, 금융위에 기업 이미지 광고 규제 완화 요청

<대한금융신문=김민수 기자> 최근 금융당국이 발표한 저축은행 광고 규제방안에 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업계는 신용대출 광고 제한은 이해하지만 기업 이미지 광고까지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금융위원회에 규제완화를 요청키로 했다.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의 광고규제 강화방안 발표 이후 지난 9일 SBI, HK, JT친애, OK, 웰컴저축은행 5개사 실무자들이 저축은행중앙회에 모여 긴급회동을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5개사는 신용대출 광고뿐 아니라 이미지 광고까지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업계의 의견을 모아 조만간 금융위에 전달할 예정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다분하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지난달 저축은행 5개사 사장단 회의때 나온 내용이 규제방안에 일절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이번 규제방안은 자율규제가 아닌 금융당국의 일방적인 통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제도권 금융기관이라는 이유로 대부업보다 강한 규제 잣대를 대는 것은 알겠지만 카드, 캐피탈 등 신용대출 광고를 하는 타 금융업권에는 이렇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 않는다”면서 “규제안을 내놓으려면 그에 맞는 보완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대부업체의 방송광고를 제한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가 제시한 부대의견을 반영해 저축은행 방송광고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규제안에는 저축은행도 대부업법과 동일하게 평일 오전 7~9시, 오후 1~10시, 주말 및 공휴일 오전 7시~오후 10시까지 방송광고 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이 담겼다.

여기에 ‘쉽게’, ‘편하게’ 등의 문구 및 휴대폰·인터넷 등의 이미지를 통해 대출의 신속성과 편리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행위, 후렴구가 반복되는 후크송, 돈다발을 대출 실행의 표현으로 사용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이번 규제방안은 저축은행중앙회 광고심의규정 개정을 거친 후 개정 대부업법 시행 시기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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