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한화손해보험 서울 서초동 사옥에서 열린 ‘뇌·심혈관질환에 관한 보험의학적 연구보고회’ 참석자들이 이영미 메디컬팀장의 발표를 듣고 있다.[사진제공=한화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은 장기보상업무의 보상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직원들의 업무능력을 높이기 위한 ‘뇌·심혈관질환에 관한 보험의학적 연구보고회’를 14일 서울 서초동 사옥에서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의료심사업무 담당 직원과 업계 관계자 등 107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영미 메디컬팀장의 발표로 진행됐다.

발표는 자기공명영상(MRI) 및 단일광자 단층촬영(SPECT) 검사 판독 사례, 2대 질병(뇌·심혈관질환) 진단비 관련 해부학적 구조와 심사 기준 순으로 진행됐다.

한화손보 김태철 장기보험부문장은 “최근 보험업에 대한 감독 규제가 엄격해지고 더욱 강화된 소비자 보호 기능이 요구되고 있다”며 “전문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명확한 심사 기준을 제시해 계약자를 보호하고, 보상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정확한 보험금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