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 전자약정서비스로 온라인 영업 확대

설문조사 결과 22개사 도입 긍정적 검토

<대한금융신문=김민수 기자> 저축은행이 콜센터, 대출모집인 등을 통한 오프라인 대출영업에서 벗어나 비대면 거래방식의 온라인 대출영업을 강화한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전체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고객이 영업점 방문 없이 PC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대출약정을 체결할 수 있는 전자약정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에서 전자약정서비스를 실시하면 대출심사 및 승인을 받은 고객은 영업점 방문 없이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대출서류를 전송하고, 전자약정서를 받을 수 있다. 약정서는 공인전자문서보관서에 안전하게 보관된다.

이 서비스는 지난 3월부터 예가람저축은행과 고려저축은행에서 시범 운영 중이며, 향후 전체 저축은행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저축은행중앙회는 전자약정서비스 업체인 콤텍시스템과 공동으로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사업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날 사업설명회에서는 전자약정서비스에 대한 설명과 예가람·고려저축은행에서 실시한 3개월간의 시범운영 결과가 공개됐다.

개별 저축은행은 서비스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설명회에 앞서 저축은행중앙회가 27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올해 안에 전자약정서비스 도입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힌 곳이 10개사, ‘내년 중으로 해당 서비스 도입을 검토해 보겠다’고 응답한 곳이 12개사로 조사됐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전자약정서비스는 중앙회 공동 전산망뿐 아니라 자체 전산시스템을 사용하는 저축은행도 도입 가능하다”며 “두 저축은행에서 서비스를 시범운영한 결과 PC는 물론 안드로이드 OS(운영체제)기반의 모바일까지 원활한 구동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중앙회는 설명회에서 저축은행 업계 공동의 모바일대출 앱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우리은행이 최근 선보인 ‘위비뱅크’처럼 대출신청부터 심사, 송금까지 한 번에 가능한 저축은행 공동의 모바일 앱을 출시하기 위함이다.

저축은행중앙회 배윤희 IT본부장은 “이번 사업설명회가 저축은행의 핀테크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자약정서비스에 대한 저축은행의 참여로 고객서비스가 강화되고 업계의 대출 부대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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