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특허를 받은 기보의 기술가치평가 방법은 단계별로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모두 반영해 미래에 발생할 수익을 계산하는 ‘동태적 현금흐름법’과 기존 비용접근법에 개발보상비용, 감가상각 등을 가감한 ‘조정재생산 비용접근법’이다.
이 두 가지 기술가치평가 방법은 불확실성을 최대한 반영해 가치금액 산출에 좀 더 높은 정확성을 기한 것이 특징이다.
앞서 기보는 1997년 기술평가시스템 도입 후 기업의 기술력을 평가하는 평가모형을 개발해 2007년 특허를 취득한 바 있다. 이번 2건의 특허를 추가 취득함으로써 기술평가관련으로만 총 6건의 특허를 보유하게 됐다.
기보는 이번 특허 취득으로 기보의 기술평가에 관한 대외적인 공신력과 신뢰성이 더욱 높아지고 정부의 기술금융 활성화에도 중심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기보 관계자는 “특허 취득에 만족하지 않고 다양한 평가기법을 개발해 우수한 지식재산권이 시장에서 사장되지 않고 사업화될 수 있도록 기술금융지원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