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거래 및 자체 방지시스템 구축 점검

2018년 FATF 4차 라운드 상호평가 반영

<대한금융신문=김미리내 기자> 보험업계 최초로 자금세탁방지와 관련된 전사적인 위험평가가 실시된다.

금융당국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2018년 한국 자금세탁방지 역량 점검에 앞서 본격적인 준비태세에 나선 것.

2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7일 각 보험사에 ‘보험업권 자금세탁 위험평가를 위한 현장 실사’ 일정을 통보하고 7월 23일부터 오는 9월 4일까지 보험업권에 대한 위험평가 및 자금세탁위험평가 시스템 구축사업 추진과 관련한 현장실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이는 개별 회사가 아닌 국내 보험업권 전체의 자금세탁과 관련한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금감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금세탁방지 검사와 별개로 진행되며, FATF가 2012년 새로운 권고사항 마련 후 처음 실시되는 것이다.

자금세탁은 차명자금이나 비자금 같은 불법자산을 합법적인 자산으로 위장해 거래하는 것으로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를 달리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특성상 차명거래나 자금세탁 경로로 이용 소지가 있다.

이에 FATF 자금세탁 국제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른 의심거래나 고액의 현금거래, 고객확인,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 등 관련 의무 시행 여부를 평가하고 컨설팅 점검을 통해 미비점이나 문제점을 발굴한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현재 자금세탁방지 관련 컨설팅 전문업체인 ‘에이블컨설팅’을 선정해 각사 실사를 통한 자금세탁위험성 평가 및 컨설팅 결과를 요청한 상태다.

위험평가 결과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1년간 이뤄지는 한국의 국가적 상호평가(4차 라운드 상호평가) 시 반영되며, 한국 보험업권 내 자금세탁 위험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금융위 이태훈 제도운영과장은 “이번 위험성 평가는 보험업계에서 처음으로 이뤄지는 컨설팅으로 보험업계 전체의 자금세탁위험에 대해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보험은 고액의 일시납 저축성보험, 퇴직연금 등을 통해 증여 등 세금탈루 수단으로 공공연하게 활용되고 있어 사실상 위험성이 높은 업권”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르고 이를 중간에 변경할 수 있어 타 업권에 비해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 때문에 FATF는 국제기구 권고안을 통해 보험을 중점 항목으로 다루기도 했다.

특히 올해 7월부터 한국이 FATF 의장국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이 의장직을 맡고 있어 한국금융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 차원에서도 자금세탁방지 평가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법집행기관, 금융회사 등과 자금세탁과 관련한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자금세탁방지 핵심기관 역할을 수행하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대한 조직 진단도 실시할 방침이다. 올해 말까지 각 업권에 대한 현황점검 및 FIU 조직진단이 끝나면 내년 각 업권의 문제점 및 미비점에 대한 개선 및 법제도 정비와 정책마련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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