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부업체 두고 벌어진 법정 다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기각 판결

<대한금융신문=김민수 기자> 러시앤캐시 브랜드로 유명한 아프로서비스그룹(구 A&P파이낸셜대부)이 J트러스트와의 소송에서 또다시 패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도쿄고등법원은 A&P파이낸셜대부가 J트러스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을 지난달 30일 기각했다.

A&P파이낸셜대부는 앞서 도쿄지방법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에 불복해 지난 2월 항소했다. 첫 재판 당시 함께 소송을 진행했던 아프로서비스그룹 최윤 회장도 항소심에 참여했지만 지난 4월 항소를 취하한 바 있다.

이번 항소심 판결로 인해 양사의 법정 다툼은 일단락됐다.

J트러스트 측은 “이번 항소심 판결은 우리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인정한 것으로서 지극히 타당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A&P파이낸셜대부와 J트러스트는 일본 내 5위 대부업체인 다케후지 인수전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만났다.

당시 A&P파이낸셜대부는 다케후지 인수를 목전에 뒀으나 한국에서의 주력 브랜드인 러시앤캐시가 법정최고이자율을 위반한 혐의로 영업정지를 당하면서 인수에 차질을 빚었다.

러시앤캐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결국 다케후지는 J트러스트 손에 넘어갔다.

이에 A&P파이낸셜대부와 최윤 회장은 인수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J트러스트 및 임원, 다케후지 관재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A&P파이낸셜대부를 원고로 한 소송 금액은 약 202억1597만엔(한화 1800억원), 최윤 회장이 원고인 소송의 금액은 약 152억9846만엔(한화 1400억원)이었다.

하지만 도쿄지방법원은 A&P파이낸셜대부와 최윤 회장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모두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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