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김민수 기자> 앞으로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추심하거나 대부업체 등에 매각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에 따른 서민피해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채무는 기한의 이익 상실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채무자는 이에 대한 변제의무가 소멸된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통상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소각처리하고 있으나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 대부업체 등에 매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2010년 이후 5년간 162개 금융회사가 4122억원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매각했다.

문제는 대부업체가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매입한 후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채무자로부터 소액변제를 받아내는 등의 방법으로 시효를 부활시켜 채권추심을 진행했다는 점이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의 주장대로 지급명령이 확정된다는 사실을 이용해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부활시킨 것이다,

특히 ‘1만원만 입금하면 원금의 50%를 감면해 주겠다’는 식으로 채무자를 회유, 조금이라도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별도의 법적절차 없이 시효가 부활되는 점을 이용했다.

금감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소액채권 채무자의 대다수가 서민, 취약계층이어서 소멸시효 완성여부나 대응방법을 알지 못해 대부업체의 채권추심에 시달리고, 갚지 않아도 될 채무 이행 부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금융위와 협의를 거쳐 금융회사들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및 매각 행위 자제를 올 하반기 중 행정지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1000만원 이하 소액채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완성 시 추심을 제한하는 내용을 관련 법률에 반영하는 방안을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회사가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양도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통지하는 ‘채권양도통지서’ 상에 시효완성 사실을 명시토록 하는 표준안을 오는 9월 중 마련, 시행할 방침이다.

채권자가 채권보전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지급명령신청서’에도 시효완성 여부를 명시토록 소관부처에 건의키로 했다.

금감원은 이외에도 서민들에게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련 대응방법을 적극 안내하고,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해 상환통지를 받은 경우 금감원 및 전국 지자체 내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적극 상담토록 홍보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이 갚지 않아도 될 금융회사 채무로 인해 채권추심에 시달리거나 채무상환 부담을 지는 일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한 소멸시효 완성채권 매각제한은 금융회사들의 ‘일단 대출하고 보자’는 식의 무분별한 대출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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