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CB정보 공유·개인회생제 개선 추진

<대한금융신문=김민수 기자> 내년부터 저축은행이 대부업 대출정보를 들여다 볼 수 있게 된다. 또 대출고객이 개인회생을 악용하는 사례도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이 대부업체 대출정보를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전산시스템 구축 등의 작업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다만 대부업체가 내년부터 신규로 취급하는 대출관련 정보에 한해 열람이 가능하다.

그동안 대부업계는 대출고객에 대한 정보를 은행,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등과 공유하지 않아 타 업권으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해왔다.

오랜 숙원이었던 대부업 대출정보 열람이 가능해지자 저축은행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저축은행 업계는 대출고객에 대한 심사가 훨씬 정확해지고 나아가 대출금리 인하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당국 역시 저축은행이 대부업 대출정보를 공유함에 따라 그동안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무분별하게 적용됐던 금리체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법무부가 개인회생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나선 것도 저축은행 업계로서는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재산·소득이 충분한데도 부채규모를 부풀려 개인회생을 신청한 뒤 빚을 탕감받는 등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개선키로 했다. 실제 지난해 법원에 신청된 개인회생 건수는 11만707건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바 있다.

법무부는 회생·파산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오는 9월부터 본격적인 제도 개선안 마련에 착수할 계획이다.

TF는 채무자의 재산·소득 조사를 강화하는 방안과 무분별한 개인회생 신청을 막기 위해 신청 횟수를 제안하는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대부업 대출정보를 공유하게 되면 대출 고객에 대한 심사가 더욱 정확해져 향후 가계부채 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또한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줄어들면 대손율이 낮아져 중금리 대출 활성화도 가능해 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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