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0여차례 고의사고로 3년간 21억2000만원 편취

가·피 공모, 가족형 조직적 보험사기 성행

<대한금융신문=김미리내 기자> 과실과 무관하게 운전 중 발생한 피보험자의 자기신체 손해를 보상하는 ‘자동차상해 특약’을 악용한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2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일 최근 3년간 자동차상해 보험금 지급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859건의 고의사고로 21억2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 혐의자 6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1인당 고의사고 건수는 13.4건, 편취한 보험금은 3320만원에 이른다.

자동차상해 특약은 자동차사고 시 선의의 피해자보호를 위해 마련된 제도지만 가해자임에도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이 지급된다는 점이 보험사기에 악용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단기간에 다수의 자동차 사고를 일으켜 가해자임에도 상습적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는 새로운 유형의 보험사기기 발생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보험금 편취액을 확대하고자 상해사고를 보장하는 보장성보험(입원일당 특약 등)에도 다수에 가입해 가족 및 지인을 포함한 가·피해자 공모사고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적발사례에 따르면  A씨 등 일가족 7명은 3년간 29건의 자동차사고를 내 보험금 1억8400만원을 가로챘다. 자녀, 부모, 배우자 등 가족이 특약 상 피보험자로 보상받을 수 있고 가족단위 사고는 고의성 입증이 어려운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같은 가족형 보험사기의 경우 사고 당 보험금이 5400만원으로 개인형 보험사기 금액(2700만원)의 2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가족형 보험사기 혐의자는 8그룹(28명)으로 전체 혐의자 가운데 43.7%를 차지했으며, 적발 사고건수 중 39.0%를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혐의자의 26.6%(17명)는 일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과 가해자와 피해자간 역할을 분담한 후 고의사고를 반복적으로 일으켜 보험금 4억81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가해자도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단기간에 단독사고 등 경미한 사고를 집중적으로 유발하는 형식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다수의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뒤 사고를 낸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고다발자의 자동차상해 특약 신청건에 대한 인수심사 강화, 동일 피보험자의 반복적 자동차상해 보험금 청구건에 대한 보험금 지급심사 강화 등 개선방안 마련을 유도하는 한편, ‘자동차상해 특약’이 보험사기를 유발하는 요인이 없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