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교통硏, 사고 현황 및 특성 분석
SUV 사고유발 비율, 등록 비율 2배

▲ 차량에 의한 시야 가림 보행자 사고 유형 및 발생 빈도.[자료: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대한금융신문=장기영 기자> 지난해 길에 멈춰 선 차량이 시야를 가려 하루 평균 30여건의 보행자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이틀에 1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갈수록 대중화되고 있는 다목적 승용차(SUV)의 사고 유발 비율은 등록 대수 비율의 2배에 육박했다.

6일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주정차 차량 시야 가림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의 현황 및 특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관련 사고는 1만226건으로 전체 교통사고 22만3552건 중 4.6%를 차지했다.

해당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4726명 가운데 3.3%인 156명이었다.

1년이 365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하루 28건의 보행자 사고가 발생했고 2.3일에 1명씩 사망자가 나왔다는 추산이 가능하다.

이는 보험사 보행자 사고 738건 중 주정차 차량 시야 가림 사고가 150건(20.3%), 보험사 보행자 사고 사망자 수 59명 중 시야 가림 사고 사망자가 5명(8.5%)이라는 통계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다.

사고 유형별 비중은 진행 방향 차량에 의한 사고가 59%, 반대 방향 차량에 의한 사고가 41%였다. 차량을 운행할 때 왼쪽에서 보행자가 튀어나올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어렵지만, 실제 사고는 진행 방향과 상관없이 발생했다.

그 중에서도 어린이는 차량 사이를 지날 때 왼쪽만 살피고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대 방향에서 오는 차량에 대한 주의력이 떨어진다.

▲ 시야 가림 보행 사고 유발 차량 종류별 빈도.[자료: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특히 SUV는 시야 가림 사고 150건 중 45건을 유발해 30%를 차지했다. 국내 전체 등록 차량 2012만대 중 SUV 309만대가 차지하는 비중 15%의 2배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앞선 2004년 125만대였던 등록 SUV는 10년새 2.5배나 증가했다.

한국의 성인(20~24세) 평균 키는 남성 173.5cm, 여성 160.4cm로 승용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에 가려진다. 차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SUV가 증가할수록 주정차 시야 가림에 따른 사고 위험률이 높아진다는 얘기다.

보행자 사고는 보행자의 안전의식 부족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보행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차 앞이나 뒤로 횡단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또 횡단보도나 교차로 부근의 시야 가림 사고 위험 지점을 ‘레드존’ 등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과태료 상향 조정 등 집중관리를 통해 주정차 차량을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고병곤 책임연구원은 “보행자 사고는 무단횡단이나 차량 사이 무분별한 보행, 보행자 신호위반 등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므로 보행자의 주의가 요구된다”며 “횡단보도나 교차로 부근에서는 운전자와 보행자가 서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정차 차량을 강력히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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