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3104억원 적발, 전년 수준 넘어서

환수비율 평균 10~15%…보험료상승 부담 전가

 

<대한금융신문=김미리내 기자> 보험사기의 대형화 및 증가로 인해 적발금액이 해마다 늘고 있는 가운데, 이와 별개로 환수되는 보험금은 굉장히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사기를 적발했다고 해도 채권추심이 가능하기까지 환수과정이 쉽지 않은데다 금융당국 역시 적발에만 관심이 집중돼 있을 뿐 환수에는 별다른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어서다.

문제는 이 같이 환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보험사기 재발이나 전파 위험이 높아지고 손해율 악화로 선의의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3104억원으로 사상 최대치였던 지난해 적발금액 5997억원의 절반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 2010년 3746억원 수준이던 적발금액은 2011년 4236억원, 2012년 4533억원, 2013년 5189억원, 2014년 5997억원으로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적발금액 대비 환수되는 금액 비율은 평균 10~15% 수준으로 20%를 채 넘기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형 보험사 한 관계자는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사실상 평균 환수되는 비율은 10~15% 수준으로 매우 미미하며 이 수준에서 거의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체 보험업권의 2010년 적발금액 대비 환수금액 비율은 19% 수준이며, 2012년에는 15%, 2013년에는 25% 수준으로 나타났다.

보험금이 이미 지급된 상태기 때문에 상당부분 보험금을 사용했거나 일부는 적발 단계에서 보험금을 빼돌리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환수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에서 일명 ‘배 째라’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아 사실상 환수가 쉽지 않다.

더욱이 재판과정에서 조정합의를 통해 실제 채권추심(환수)을 할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줄어드는 데다, 민사소송에 대해서만 채권추심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는 보험사기의 경우 판정확정 후 다시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야 한다. 즉 채권추심이 가능한 단계까지 평균 5~6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기를 적발한다고 해도 재판과정에서 조정합의를 통해 편취된 보험금 전체를 받을 수도 없으며, 민사소송 확정 후 채권추심이 가능해 사실상 현실적으로 환수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중간에 해외로 돈을 송금하거나 빼돌리는 경우 환수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보험사들도 환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금융당국 역시 2013년 이후부터는 환수금액 파악에도 제대로 나서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 보험조사국 이준호 국장은 “보험사기 적발금액 대비 환수금액은 평균 20% 수준을 하회한다”며 “보험사기 재발 등 방지 측면에서도 보험금 환수를 강하게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금 환수와 관련해 향후 논의나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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