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가치주 등 다양한 금융상품 분할 운용
미성년 2000만·성년 5000만원 증여세 면제

▲ 한화생명은 조부모나 부모가 손주 또는 자녀에게 증여를 해 안정적인 장기 투자와 세테크가 가능한 ‘아이사랑 사전증여신탁’을 보험업계 최초로 판매한다.[사진제공: 한화생명]

한화생명은 조부모나 부모가 손주 또는 자녀에게 증여를 해 안정적인 장기 투자와 세테크가 가능한 ‘아이사랑 사전증여신탁’을 보험업계 최초로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아이사랑 사전증여신탁은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등 직계존속이 손주나 자녀에게 증여를 하고 세무서에 신고를 한 후 신탁에 가입하면서 운용 자산을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이다.

이 상품에 가입하면 개인이 직접 자산을 관리할 때 보다 안정적인 자산 운용과 세테크를 통한 증여가 가능하다.

투자 성향에 맞는 예금, 국공채와 가치주, 성장주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분할 운용하고 대상을 중도 변경할 수도 있다. 증여세 면제 한도인 10년간 미성년 자녀에게 2000만원, 성년 자녀에게 5000만원 이내에서 증여하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 밖에 세무전문가가 직접 증여와 관련된 자문과 자산운용 방식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저 가입금액은 500만원이며, 신탁기간 동안 추가 납입도 가능하다. 중도해지수수료는 신탁 계약일로부터 1년까지만 부과한다.

한화생명 박상욱 재정실장은 “이번 상품은 자녀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최적의 상품”이라며 “앞으로 조부모와 부모는 물론 자녀까지 대를 이어 자산을 관리하는 최고의 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다.

상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화생명 홈페이지(hanwhalife.com) 또는 고객센터(1588-6363)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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