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외형 확대 금지…지역·서민 기반의 영업 주문

<대한금융신문= 김민수 기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외형 확대를 막기 위해 영업구역 확대 규제 및 비조합원 대출한도 조정을 실시한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지역·서민 중심 금융지원을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은 영업구역 확대 등 공격적인 영업, 담보대출 위주의 보수적 영업 행태를 보인 반면 지역 내 서민금융 역할 강화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

이에 금융위는 우선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확대를 규제키로 했다. 합병으로 인해 영업구역이 확대될 경우 합병 인가를 불허하고, 영업구역 외 지점설치도 제한할 방침이다. 다만 부실저축은행 인수 후 합병은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금융위는 조합의 비조합원 대출한도를 조정해 상호금융의 지나친 외형 확대도 막기로 했다. 수협의 경우 비조합원 대출한도를 3분의1로 제한하고, 농협의 경우 대출 잔액의 2분의1 미만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우수한 지역 및 서민금융 지원 실적을 낸 저축은행, 상호금융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만약 자산 1조원 이하인 중소저축은행이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비율을 10% 이상 초과 달성했다면 ‘잘한’ 저축은행으로 선정, 영업구역 내 새로운 지점설치 시 증자요건을 종전 기준자본금의 100%에서 50%로 완화해 주는 방식이다.

또 중금리 대출 및 영업구역 내 대출 실적이 우수한 저축은행에 대해 실버바 판매 등의 부대업무를 타 저축은행보다 먼저 도입할 수 있도록 승인할 계획이다.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위해 은행과 저축은행 간 중금리 연계대출 실적을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비율 산정 시 우대해주는 방안도 마련했다. 영업구역 내 대출의 경우 1.5배, 영업구역 외 대출의 경우 0.5배 가중치가 적용된다.

상호금융권의 경우 건전성이 양호하고 조합원 대출 및 신용대출 비중이 ‘업권 평균+α’ 이상인 조합의 영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협 단위조합의 공동유대를 인접 시·군·구까지 확대하고 상호금융권의 고위험 자산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률을 현행 10%로 유지키로 했다. 내년 7월부터는 적립률을 20%로 상향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지역과 서민을 위한 금융사로 거듭나기 위해선 과도한 규제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업계의 입장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내년 1월부터 대부업과 저축은행 간 신용정보 공유를 추진하고, 신용평가시스템(CSS)을 보다 정교하게 개선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현재 신협만 완료된 상호금융권 CSS 고도화도 타 조합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저축은행의 외부감사인 지정 제도 개선, 예금 채무에 대한 임원의 연대책임 완화 등 불필요한 부담도 완화할 예정이다.

신협 예보기금의 출연료율은 종전 0.30%에서 0.25%로 조정하되, 감액분에 대해서는 내부유보금 적립을 유도키로 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의 개인 신용공여 한도를 종전 6억원에서 8억원으로 상향하고, 상호금융의 동일인 대출 한도를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조정해 영업력을 강화한다.

인덱스펀드 등 불완전판매소지가 적은 펀드 판매를 허용하는 등 영업 다변화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도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서민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함에 따라 건전성에 대한 철저한 관리 없이는 지속적인 서민금융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리스크 관리에도 초점을 뒀다.

이에 따라 총자산 1조원 이상의 대형 저축은행의 BIS 비율 기준을 7%에서 8%로 상향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연체판단기준을 조정키로 했다. 또 FLC(미래상환능력 평가)도 도입한다.

총자산 5000억원 이상의 조합은 자본보전완충자본을 도입하고, 대형 조합의 거액여신에 대해 FLC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는 법령 제·개정 없이 가능한 과제들은 올 하반기까지 중 완료하고, 나머지는 현재 진행 중인 ‘금융규제 개혁방안’에 반영해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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