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합병으로 8개사 영업구역 3개 이상

대형화 경계 목소리 높아지자 M&A 제한키로

<대한금융신문=김민수 기자> 최근 몇 년 새 일본 및 대부업계 저축은행이 공격적인 영업으로 몸집을 키우면서 저축은행의 대형화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영업구역 확대 제한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현재 3개 이상의 영업구역을 가진 저축은행은 총 8개사다.

△SBI저축은행이 서울, 경기, 대전, 대구, 광주 등 5개 △OK·웰컴·OSB·IBK저축은행이 4개 △JT친애·대신·스마트저축은행이 3개 지역에서 영업 중이다.

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해 허가된 영업구역 내에서만 영업이 가능하고, 합병 및 M&A를 통해 소멸되는 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을 포함할 수 있다.

대부분의 저축은행이 한두 군데 지역을 거점으로 영업을 하고 있지만 이들 저축은행은 부실화된 저축은행을 인수하면서 전국 영업이 가능했다.

특히 SBI, JT친애, OK, 웰컴 등 일본 및 대부업계 저축은행의 대형화 추세가 뚜렷하다.

SBI저축은행은 기존의 SBI 1,2,3,4 은행을 모두 통합하며 자산 규모 3조8000억원(2015년 3월 기준)에 달하는 대형 저축은행으로 거듭났다.

JT친애저축은행도 제주도에 거점을 둔 옛 미래저축은행을 인수한 후 자산 규모 1조4000억원으로 급격히 성장했다.

러시앤캐시로 유명한 OK저축은행과 웰컴크레디라인대부 계열사인 웰컴저축은행도 각각 매물로 나온 예주·예나래저축은행, 예신·해솔·서일저축은행을 인수하며 저축은행 업권에 진출했다.

저축은행이 영업망을 확대하는 이유는 강화된 규제와 악화된 환경 속에서 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내기 위해서지만 과거 ‘저축은행 사태’가 채 잊혀지지 않은 상황에선 늘 논란이 돼 왔다.

이에 지난 10일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이 영업구역 확대 등 공격적인 영업에 나서는 반면 지역 내 서민금융 역할 강화에는 소극적인 모습”이라며 본래 취지인 지역과 서민을 위한 금융을 주문했다.

금융위가 발표한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에 의하면 저축은행은 앞으로 합병을 통한 영업구역 확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만약 합병으로 인해 영업구역이 확대될 경우 합병 인가를 불허하고, 영업구역 외 지점설치도 제한키로 했다.

다만 내년부터 대부업 정보 공유 및 펀드 판매를 허용하고, 지역·서민금융 실적이 우수한 저축은행에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즉 몸집 불리기에 치중하지 말고 서민금융회사로서의 원칙을 지키자는 게 금융위의 의중이다.

금융위 측은 “저축은행은 지역 서민금융회사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나 서민금융시장에서의 실제 역할은 제한적”이라며 “서민금융회사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서민금융시장에서의 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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