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전체 유병자 질병통계 집적 “신뢰성 확보”

고지의무 축소, 가입연령 확대 등 가입요건 완화

<대한금융신문=김미리내 기자> 암·사망 등으로 보장내용이 제한 돼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했던 유병자보험의 보장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또 알릴의무사항 축소 및 고지기간 단축, 가입연령도 확대해 보다 많은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유병자보험 가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현재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유병자보험 보장범위가 암·사망으로 제한돼 가입수요가 낮고 정작 보장이 필요한 질병에 대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질병에 대해 사망·입원·수술을 보장하는 상품을 출시토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 3월부터 5개월간 보험개발원을 통해 보험업계 전체의 과거 13년간 유병자 질병통계를 집적하고 가공해 이달 각 보험사에 전달할 예정이다. 그동안 대다수 보험사들이 유병자와 관련된 통계부족으로 상품개발을 꺼려왔지만 이를 통해 통계의 신뢰성을 확보한 만큼 보다 다양한 담보의 유병자 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을 대폭 축소하고, 과거 입원 및 수술에 대한 고지기간도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한편 통원·투약에 대한 고지의무는 면제키로 했다.

보험가입 연령도 대다수 60세까지로 제한돼 건강한 고령자의 가입이 불가능 했던 점을 개선해 75세 이상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금감원 권순찬 부원장보는 “유병자보험은 그러나 일반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1.5~2배 가량 비싸기 때문에 건강한 일반인의 경우 가입할 필요가 없다”고 당부하며, “일반 소비자들이 유병자 전용 보험에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일반보험과 유병자보험의 청약서 색상을 다르게 하는 등 판매과정에서 유병자보험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 같은 가입조건 및 언더라이팅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데 따른 부작용 우려도 지적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통계의 신뢰성이 확보된다고 해도 유병자들의 개개별 생활습관 등이 다르기 때문에 향후 손해율이 상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가입조건을 완화한다면 언더라이팅이 더 만만치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보험상품감독국 원희정 팀장은 “과거에는 통계가 부족해 보험사들이 보다 적극적인 상품을 판매하지 못했다”며 “통계가 있는 만큼 적절한 보험료 산출을 통해 손해율을 높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장이 확대된 유병자보험은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내년 1분기에 대거 출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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