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김민수 기자> 앞으로 신용카드 모집인의 고객 정보보호가 더욱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유출된 개인정보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영업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한 신용카드 발급 신청인의 개인정보 등을 업무 목적 외 누설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신용카드 모집인은 등록 취소 및 5년간 재등록이 제한된다.

또한 카드사,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신용카드 모집인의 신용카드, 카드론 및 현금서비스, 할부·리스 등 여신금융상품 취급 시 설명의무도 신설됐다.

아울러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영위하는 금융업자의 자본금 요건을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신기술사업금융업을 모두 영위하는 경우 자본금 요건을 4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각각 완화키로 했다.

대주주와의 거래도 제한된다.

금융위는 대주주 신용공여를 자기자본의 100%에서 50%로 축소하고,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 취득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로 신설했다.

종전의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해소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을 부여키로 했다.

이밖에 금융위는 카드사의 부수업무 신고 및 제한·시정 명령 근거를 마련했다. 또 카드사가 금융소비자의 권리의무에 불리한 영향이 없는 약관을 개정할 경우 금융위 또는 금감원에 사전보고 하던 것을 사후보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법률안은 오는 10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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