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비적용 본인부담 비중도 확대

 <대한금융신문=김미리내 기자>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의 입원의료비 보장기간 제한이 사라진다. 보장한도에 도달할 때까지 기간에 관계 없이 계속 보장토록 변경되는 것. 또 산재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한 본인부담 의료비 보장한도도 확대된다.

6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권익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실손보험과 관련해 제기된 소비자들의 민원이나 보험금 지급분쟁 사례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고의적인 장기입원을 방지하기 위해 최초 입원일로부터 1년 경과시 90일~180일 정도의 보장 제외기간을 두었던 것이 폐지된다. 재발 등으로 인하여 1년 후 재입원할 경우 보장한도가 남았음에도 보장기간 제한에 걸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보장한도에 도달할 때까지 입원기간에 관계없이 입원의료비를 계속 보장토록 변경했다.

산재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한 의료비에 대한 본인부담 의료비 부담도 덜게 됐다. 현행 실손보험 표준약관은 산재보험 등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본인부담 의료비의 40%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80~90%까지 확대키로 한 것.

또 불완전판매로 중복가입 했을 경우 피해구제 수단도 마련됐다. 그동안 중복계약 확인 및 비례보상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해도 계약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 계약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불완전판매로 인한 중복가입의 경우 계약자가 가입기간 중 어느때나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기납입보험료 및 이자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손보험 판매시 중복계약 여부나 비례보상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제재근거를 마련하도록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며 “올해 안으로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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