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뢰성·이해가능성 위배, 투자자보호 차원”

 
<대한금융신문=김미리내 기자> 펀드연계 파생결합사채(DLB)의 공모발행에 대한 업계의 요구가 다시금 좌절됐다.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펀드 기준가의 신뢰성 확보가 어렵고 편입종목 선정 및 교체기준을 알 수 없어 기초자산에 대한 이해가능성 요건에도 위배되기 때문이다.

19일 관련업계 및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증권사들이 펀드연계 DLB 공모발행 허용에 대한 비조치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금감원이 이에 대해 허용불가 방침을 전달했다.

이는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금융투자협회의 자율규제인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상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규정 제3-39조에서는 파생결합증권(DLS) 및 파생결합사채(DLB)에 대한 기초자산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우선 △발행 당시 기초자산의 유동성(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에는 해당 지수 관련 헤지자산의 유동성)이 풍부해야하며 △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 국내외 거래소 또는 협회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산출·공표한 지수여야 한다.

단, 지수 또는 이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이 국내외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거나 지수의 구성종목에 대한 교체 기준 및 방식이 공정하고 명확해 해당 시장을 대표하는 지수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일반투자자가 기초자산에 대한 정보를 금융투자회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일반투자자가 충분한 설명을 통해 기초자산의 특성(지수인 경우에는 편입종목, 산출방법, 구성종목 교체 기준 및 산출기관 등)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금감원 복합금융감독국 박봉호 팀장은 “펀드의 기준가는 거래소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산출하지 않고 해당 펀드 혹은 이를 기초로 한 파생상품도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다”며 “구성종목의 교체기준이나 방식이 투명하거나 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즉 기초자산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되지 못해 공모발행 허용이 어렵다는 것.

그는 이어 “운용사 재량으로 종목을 선정하고, 적절하게 비중을 조절한다는 부분은 일반투자자도 이해한다고 볼 수 있지만 편입종목 선정 및 교체기준에 대해 알 수 없어 이해가능성 요건에도 위배된다”며 “이에 따라 펀드 기초 DLS 및 DLB에 대한 공모발행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DLB는 저금리 장기화 기조 속에서 원금을 보장받으면서도 펀드에 투자할 수 있어 중위험·중수익 상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업계는 이를 공모발행으로 개인투자자까지 확대할 경우 조 단위의 메가히트 상품으로까지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펀드연계 DLB에 대한 공모발행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온 만큼 당국의 이같은 확고한 의지표명에 다소 실망한 모습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미 사모는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공모까지 발행해야할 이유가 충분치 않다”며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허용은 불가능한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DLB 발행금액은 7779억원으로 전달(4242억원) 대비 83% 늘었으며, 10월 현재까지 누적 발행금액은 7조7366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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