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연금보증 수수료’ 없애고…고객선택권 넓혀

민원발생 및 변액보험 준비금 부담 가중 우려도

 
<대한금융신문=김미리내 기자> 이르면 내년 4월, 연금개시 시점에도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변액연금 상품이 시장에 나올 전망이다.

이는 올해 초 감사원이 금융감독원 감사에서 보험사들이 변액연금보험의 최저연금보증 수수료(GMAB, Guaranteed Minimum Accumullation Benefit)를 과도하게 받아 이를 낮추거나 없애는 방안을 마련토록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변액연금은 납입보험료의 일부를 채권이나 주식 등에 투자하고 수익률에 따라 보험금이 변경되는 실적배당형 상품이다. 수익률이 마이너스 날 경우 원금 손실이 있을 수 있지만, 연금개시 시점에는 납입원금을 보장토록 하고 있다. 보험사는 이를 위해 가입자에게 연 0.4~0.7% 수준의 최저연금보증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대부분의 계약자들은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또한 연금개시 이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원금보장도 받지 못하고 수수료만 보험사에 지불하게 된다.

실제 2013년 말 기준 통상 납입원금이 보장되는 10년 이상 유지계약(6225건)에 대한 보증수수료 징수액은 158억9000만원인 반면, 투자성과가 납입보험료 원금에 미달한 위험발생액은 1190만원으로 위험발생률(0.075%)이 채 0.1%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연금보증 수수료를 과도하게 물렸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때문에 감사원은 연금개시 시점에 원금보장 여부를 판단해 수수료를 내지 않는 것을 고객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금감원 보험상품감독국 관계자는 “변액연금이 수수료를 받는 것에 비해 그에 따른 보증사태가 없었고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수수료를 받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보증수수료가 없는 상품을 만들어 소비자가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선택권을 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생보협회를 기준으로 각 생보사 담당자들이 모여 원금 무보증 상품이 나왔을 경우 비교 공시 방향과 상품설명, 판매와 관련한 제 규정을 검토하는 작업반이 지난달부터 운영 중에 있다. 상품 개발은 각사에서 별도로 진행하며 금감원은 내년 4월 중으로 출시가 될 것으로 점치고 있다.

수수료를 떼지 않은 만큼 보험료가 낮아지거나 투자원금이 높아져 수익률이 오를 수 있지만 기존과 달리 연금개시 시점에 원금보장이 되지 안된다는 점에서 차후 민원발생  등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수수료를 떼지 않는 만큼 확실히 보험료가 낮아지는 측면이 있을 것”이라며 “단 기존과 달리 원금보장이 않는다는 점에서 상품 판매 시 소비자들에게 이를 확실히 인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금보장 부담이 없어진 만큼 더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알리안츠생명은 현재 유일하게 스텝업 기능을 통해 최저연금보증 수수료를 받지 않는 변액연금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원금보장을 해줘야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를 추구하고 있다.

알리안츠생명 관계자는 “고객 편의를 위해서 기존에 수수료가 없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지만 원금보장에 대한 부담이 줄 경우 이전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최저연금보증 수수료로 충당해 왔던 최저사망보증 수수료(GMDB)의 손실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변액종신보험의 경우 최저사망보증 수수료 대비 지급되는 보험금이 많아 이 손실부분을 최저연금보증 수수료에서 메꿔왔기 때문이다.

더욱이 저금리에 따른 공시기준이율 하락으로 최저보증이율 적용 부채가 커지면서 금리위험액 등 총 위험액이 증가, 최저보증이율준비금 적립 부담이 커지는 것 역시 문제다. 지난해 말 전체 생보사의 변액보험 보증준비금은 2조384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5%(7684억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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