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금융개혁추진위 간담회
실손보험 비급여 제도 개선 건의

▲ 2009~2013년 의료기관별 전체 외래 진료비 중 비급여 비율.(단위: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13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대한금융신문=장기영 기자> 생명보험업계가 실손의료비보험(이하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를 막기 위한 비급여 항목 코드 표준화를 정치권에 건의했다.

생보업계는 2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새누리당 금융개혁추진위원회 간담회’ 제2차 회의에서 실손보험 비급여 제도 개선을 비롯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번 회의에는 생보협회 이수창 회장과 김기성 상무, 미래에셋생명 최현만 수석부회장, 삼성생명 방영민 부사장, 교보생명 김성한 전무 등이 생보업계 대표로 참석했다.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환자가 부담하는 급여 항목과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항목으로 나뉜다. 급여 중 건보공단이 지급하지 않는 나머지 금액과 비급여 의료비, 즉 환자 본인 부담액을 보장하는 보험이 바로 실손보험이다.

김기성 상무는 “실손보험은 3000만명 이상의 국민이 가입해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릴 만큼 대표 보험으로 성장했지만, 최근 비급여 보험금 급증으로 손해율 악화가 지속돼 일각에서 상품 지속 가능 여부에 대한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금은 2010년 800억원에서 지난해 1조5000억원으로 4년 사이 무려 17배나 증가했다.

실손보험 손해율은 2010년 106.4%에서 2011년 109.9%, 2012년 112.3%, 2013년 119.4%, 2014년 123.4%로 매년 상승하고 있다.

이는 대상 항목이 표준화된 급여와 달리 비급여의 관리 체계가 미흡하기 때문이라는 게 생보협회의 주장이다.

김 상무는 “급여의 경우 대상 항목이 표준화돼 있고 의료행위, 가격 등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해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나, 비급여는 질병치료 목적의 일부 항목만 고시해 표준화가 미흡하고 객관적 심사 체계가 없어 의료기관 임의로 가격 책정이 가능해 의료비와 실손보험금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관리 체계 부실로 유사 진료행위임에도 병원에 따라 진료비 수준이 천차만별이고, 진료 전 실손보험 가입 여부부터 확인해 과잉 진료를 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생보협회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급여 항목 코드를 표준화하고, 심평원 위탁 심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관 합동 실손보험 정책 협의체 구성과 비급여 현황 조사 법안 등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기도 했다.

김 상무는 “우리나라 비급여 분류 체계는 전문가들도 혼란스러워 할 정도로 명확치 않아 체계적 관리가 어렵고 제반 문제점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정책당국 차원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현행 비급여 항목 및 진료비 세부 내역서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 “비급여 관리 체계 마련 등 각종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민관 공동의 협의기구 마련해야 하고, 비급여 의료비 안정화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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