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임대차계약서 위·변조…이중청구로 70억원 가로채

 <대한금융신문=김미리내 기자> 자동차보험 렌트비를 상습적으로 부당청구한 렌트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부터 전국단위의 렌트업체를 대상으로 최근 4년간(2012년 1월~2015년 3월) 차량임대차계약서 및 렌트비 청구서류 실사를 통해 상습이중청구 혐의업체 5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렌트비 이중청구 건수는 7803건, 렌트비 규모는 69억5000만원이다.

금감원 보험조사국 이준호 국장은 “최근 대물보험금 가운데 렌트비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보험사기 조사 필요성이 높아졌으며 실제 일부 이중청구 혐의 실사 결과 모든 혐의업체에서 이중청구를 한 것으로 드러나 전국단위 기획조사를 최초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렌트업체별 최다 이중청구 건수는 1127건(5억8000만원), 최고 이중청구 건수비율은 18.6%다.

혐의업체의 평균 이중청구 건수비율은 1.6%로 100건 렌트 중 1~2건에 대해 이중청구를 한 셈이다.

특히 편취금액 확대를 위해 국산차량이 아닌 고가의 외제차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제차량의 이중청구 건당 편취금액이 181만원으로 국내차량(60만원)의 3배 수준이기 때문이다. 실제 혐의업체의 이중청구 건수 중 외제차량 비중은 24.3%로 전체 렌트업체(5063개)의 외제차량 이중청구 비중(9.9%)의 2.5배 가량 높았다.

혐의업체 대부분은 서울(18개)과 경기(11)에 절반 이상 집중되어있으며, 경남(6개), 전북(4개), 대전(4개), 대구(3개) 등의 순으로 분포했다.

금감원은 렌트업체의 렌트비 이중청구 보험사기 기획조사 문제점을 각 보험사에 통보하고 보험사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렌트비 지급심사를 강화토록 개선방안 마련을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 보험조사국 김동하 특별조사2팀장은 “그동안 보험사들이 보상과정에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잘못도 있다”며 “임차인에 렌트차량의 임차내용을 확인하고 보험사고정보시스템(ICPS)을 활용해 향후 상시감시체제를 마련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각 보험사는 내부통제절차 마련을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기존에 보험계약자가 대물배상 보험금 사용처를 알 수 없었던 점을 개선해 오는 12월부터 대차료 등 중요 8대 기본항목을 보험금 지급시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토록 해 이중청구 등의 문제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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