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교통硏, 안개구간 교통사고 분석
가시거리 100m서 0.2%만 기준 감속

▲ 2012~2014년 기상별 교통사고 발생 현황.[자료: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대한금융신문=장기영 기자> 안개가 낀 날에는 맑은 날에 비해 교통사고 치사율이 4배 이상 치솟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방 가시거리가 100m 이하일 때는 차량 속도를 60Km/h 이하로 줄여야 안전하지만 법적 기준을 준수하는 차량은 전체의 1%도 되지 않아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상황이다.

8일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2012~2014년 발생한 교통사고와 안개 발생일 차량 주행속도 관련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보고서 ‘안개구간 주행속도 및 교통사고 분석’에 따르면 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는 안개 낀 날이 9.9명으로 맑은 날 2.2명에 비해 4.5배 많았다.

월별로는 10~12월이 전체 안개 발생일 교통사고의 51.4%를 차지해 가장 위험성이 높은 시기였다.

연구소 소속 임채홍 책임연구원은 “연중 안개 발생 기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 중 안개 낀 날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치사율은 높다”며 “일교차의 영향을 많이 받는 안개의 특성상 가을철에 안개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비중이 가장 크다”고 설명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안개길 차대차 추돌사고(4.9%포인트), 차량 단독사고(11.5%포인트)가 맑은 날에 비해 증가했다.

임 책임연구원은 “차량간 속도 차이와 과속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풀이했다.

그러나 이 같은 안개길 교통사고의 위험성에 불구하고 가시거리 100m 이하에서 도로교통법 감속 기준을 준수하는 차량은 0.2%에도 미치지 못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비나 안개, 눈 등으로 인한 악천후 시에는 반드시 감속 운행을 해야 한다.

특히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에는 속도 50%를 줄여야 하지만, 전체 주행 관측 차량 2만8000대 중 기준을 충족한 차량은 41대(0.15%)뿐이었다.

국토교통부의 ‘도로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정지거리를 고려한 안전속도는 가시거리 150m 이하일 때 80km/h 이하, 100m 이하일 때 60km/h 이하, 50m 이하일 때 40km/h 이하다.

임 책임연구원은 “안개구간에서는 운전자의 시거리가 제약되기 때문에 교통흐름이 불안정해지고 차량간 속도 편차가 증가하게 된다. 맑은 날보다 후방 추돌이나 차량 단독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고 사고 발생 시 다중 추돌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개구간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서는 모든 차량이 가시거리에 따른 최소 정지거리 확보가 가능한 속도로 주행토록 제어할 수 있을 시스템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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