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원, 규제완화 따른 부작용 우려에 제재 강화키로

향후 판매채널·보험사 간 책임소재 공방 심화 불가피

<대한금융신문=김미리내 기자> 앞으로 방카슈랑스, 카드슈랑스, GA(법인보험대리점) 등 보험 판매채널 불완전판매 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보험사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가 강화된다.

현행 법규 상 불완전판매 당사자가 아닌 보험사의 경우 중징계를 피해왔으나, 계약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형식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인수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다.

15일 금융감독원은 판매채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보험계약을 인수한 보험사에 대해 보다 직접적이고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를 취하도록 보험업 관련 법규를 보완하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과징금을 상향조정하고, 기관경고·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부과해 제재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금융위의 사전규제를 최소화하고 사후감독을 강화하는 규제완화 방침에 따라 부실상품이나 대규모 불완전판매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진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카드슈랑스(신용카드사 보험대리점) TM채널의 불완전판매 적발에 따른 10개 생·손보사에 대한 보험계약 인수실태를 검사했다. 그 결과 불완전판매 계약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형식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계약을 인수,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중도 해지된 계약 9만6753건에 대해 전체 납입보험료가 아닌 해지환급금만 돌려줘 614억원을 적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 소비자에게 손실을 안겼음에도 현행법 상 ‘기관주의’와 관련 직원에 대한 ‘자율처리 필요사항(조치의뢰)’ 등 경징계에 그칠 전망이다.

금감원은 덜 지급된 보험료 614억원에 대해서도 환급하도록 지도할 계획이지만 이 역시 현행 법규 하에서는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보험사나 보험대리점의 부당한 영업행위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행정제재는 물론 소비자가 입은 손실을 적극 보상토록 할 것”이라며 “향후 규제 완화로 부실상품 및 불완전판매에 따른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보험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대폭 보강토록하고, 보험대리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보험사에 대해서도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가 가능하도록 보험업 관련 법규를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향후 보험대리점과 보험사 간 불완전판매 책임소재와 관련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공방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대규모 소송문제로 불거질 수 있다는 얘기다.
더욱이 현재 보험판매채널 개선 TF에서도 보험사와 대형GA 간 1차적 배상책임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책임기준의 명확화가 필요해 보인다.

금감원 서태종 수석부원장은 “사전규제 최소화 사후감독 강화라는 정부방침을 최대한 존중해 실효성 있게 구현될 수 있도록 할 것이지만 감독기구로서 현재 상충된 요구를 받고 있다”며 “제재 강화를 통해 사후 감독 시 문제가 되는 보험사들에 대해 일벌백계해 사전적으로 차단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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