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車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
고비용구조 개선·보험사기 근절

▲ 고가 수리비 자동차 특별요율 부과 방안.[자료: 금융위원회]

<대한금융신문=장기영 기자> 고가 차량 수리비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내년부터 자차사고 수리비가 평균 수리비의 120%를 넘기면 보험료가 최고 15% 할증된다.

외산차 소유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수리 기간 렌트 기준은 동종 차량에서 동급 차량으로 바뀐다. 수리비 과다 또는 이중 청구에 따른 부작용을 낳고 있는 자차손해 미수선수리비 지급 제도는 전면 폐지된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은 이 같은 내용의 ‘고가 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을 18일 발표했다.

◆고가 수리비 할증요율 신설

이번 방안에 따르면 내년 2분기 자기차량 손해담보에 대한 고가 수리비 할증요율이 신설된다.

그동안 고가 차량과 사고 시 고가 차량이 야기하는 고가 수리비가 저가 차량에 전가돼 보험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현행 보험요율체계는 고가 차량이 유발하는 사회적 비용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고가 수리비 할증요율이 신설되면 차종별 수리비가 평균 수리비의 120%를 초과할 경우 단계별 초과 비율에 따라 할증요율을 차등 부과한다.

평균 수리비 대비 차량별 수리비별 할증요율은 △120% 이상~130% 미만(3%) △130% 이상~140% 미만(7%) △140% 이상~150% 미만(11%) △150% 이상(15%)으로 나뉜다.

◆렌트비 동급 최저 요금 지급

대물사고 피해자의 차량 수리 기간 중 동종의 렌터카를 빌리는데 필요한 요금을 지급하면서 폭증한 렌트비 경감 방안도 추진된다.

현행 표준약관 지급 기준상 동종의 차량은 피해 차량과 배기량, 제조사, 차량 모델이 동일한 차량이다. 연식이 오래된 외산차 소유자도 차량 가액과 관계없이 동종 신차를 대여 받아 도덕적 해이와 초과 이득 문제가 발생했다.

하지만 내년 1분기부터는 표준약관에서 제공토록 규정한 동종 차량이 아닌 동급 차량의 최저 렌트 요금을 지급한다.

동급 차량은 배기량과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BMW 520d(1995CC) 사고 시 배기량이 유사한 국산차 제공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현행 기준상 렌트 인정 기간은 기산점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아 기간이 불명확했지만, 앞으로는 정비업자에게 차량을 인도해 수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통상의 수리 기간을 렌트 기간으로 인정한다.

◆자차손해 미수선수리비 미지급

소비자가 수리를 원하지 않거나 신속한 보상을 원할 경우 보험사가 차량수리 견적서를 받고 현금을 지급하는 미수선수리비는 자차손해에 한해 지급하지 않는다.

미수선수리비는 소비자 선택권과 보상 신속성 측면에서 유용한 방식이지만, 허위 견적서 발급을 통한 수리비 과다 청구 등 부작용이 다수 발생해왔다. 미수선수리비 수령 후 실제 수리를 하지 않고 다른 사고가 발생했을 때 동일 사고에 대해 이중 청구할 경우 이를 검증할 시스템도 없었다.

내년 1분기부터는 자차사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제 수리를 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한다. 민법의 금전배상원칙에 따라 대물보상과 대물과 자차가 혼재된 쌍방과실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같은 해 2분기에는 보험개발원에 모든 사고 차량의 파손 분위 사진 등을 수집해 보험사에 제공하는 이중청구 방지시스템을 구축한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보험사는 기존 미수선수리비 지급 내역과 파손 분위를 확인해 보험금 이중 지급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금융위와 관계당국은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 등을 거쳐 올 4분기부터 내년 2분기까지 순차적으로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위 이동훈 보험과장은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한 고가 차량이 유발하는 각종 고비용 구조를 전면 개선하고, 국제적으로 유사 사례를 찾기 어려운 과도한 렌트비 지급 방식도 고칠 계획”이라며 “고가 차량을 이용한 각종 보험사기를 근절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반 차량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하고 가입자가 형평성을 높이는 한편, 보험사의 안정적인 자동차보험 공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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