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김민수 기자> 금융감독원이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의 이름을 가장해 투자금을 편취하는 유사수신업체가 기승을 부린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조합을 사칭한 유사수신 혐의업체는 연간 1~7건에 불과했으나 최근 들어 12건까지 급증했다.<표 참조>

이들 유사수신업체는 연간 30~70%의 수익금과 원금을 보장하고 “연금처럼 평생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며 현금투자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금이 없을 경우에는 신용카드 결제까지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업체는 주로 양돈·버섯·산양삼 농장 운영, 애완동물 용품사업, 우량기업 투자 등을 미끼로 소비자들을 유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합을 가장한 유사수신업체는 노령층 및 은퇴 후 노후자금 등을 노리고 투자자의 대박 심리를 자극하는 등 더욱 지능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들은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자신이 조합원인척 인터넷에 “고액의 배당금을 받고 있다”고 글을 올리는 방법으로 투자자를 끌어 모았다.

또한 처음에는 소비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일정기간 약속한 배당금을 매월 지급하다가, 투자자를 충분히 유치한 후에는 잠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협동조합, 영농조합을 사칭하면서 매월 배당금 지급을 약속하는 등 상식에 맞지 않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불법적인 유사수신행위일 가능성이 높다”며 “조합은 관렵법에 따라 신고하도록 돼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유사수신행위 가능성이 크므로 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했더라도 고배당을 약속하면서 자금을 모집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이미 조합원으로 가입하였거나 물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추가 구입을 중단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합을 사칭한 유사수신업체에 대한 신고는 경찰서(112)나 금감원 콜센터(1332) 또는 홈페이지(s1332.fss.or.kr)를 통해 가능하다.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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