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 스마트폰 통한 대출약정 서비스 실시

예가람·고려·IBK에 이어 신한·키움 도입 예정

<대한금융신문=김민수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무인점포의 등장으로 은행 창구를 방문하지 않아도 금융거래가 가능한 ‘비대면 금융시대’가 도래했다.

최근 저축은행 업계도 영업점이라는 전통적인 거래 채널에서 벗어나 온라인, 모바일 등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 확대에 동참하고 있다.

2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비대면 거래에 필수적인 ‘전자약정서비스’를 도입하는 저축은행이 늘고 있다.

전자약정은 고객이 영업점에 방문할 필요 없이 PC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대출약정을 체결할 수 있는 서비스다.

전자약정서비스를 이용하면 대출심사 및 승인을 받은 고객이 영업점 방문 없이 해당 저축은행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에서 공인인증 후 간편하게 대출약정 서류를 전송할 수 있다.

현재 예가람저축은행과, 고려저축은행, IBK저축은행이 전자약정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추후 동원제일저축은행, 신한저축은행, 키움저축은행이 이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앞서 저축은행중앙회가 전자약정서비스 도입 의향을 조사한 결과 22개사가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서비스를 도입하는 저축은행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업계는 전자약정서비스 도입이 고객의 편의성 제고는 물론 저축은행의 대출 부대비용 절감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기존에 우편으로 대출약정서를 보내다보니 며칠이 소요됐다”며 “그러나 전자약정서비스를 시행하고 나서는 최소 10분 안에도 대출약정 서류작성이 이뤄져 고객에게 더 빠르게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저축은행 입장에서도 우표 값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말했다.

약정서는 공인전자문서보관서에 안전하게 보관되며, 대출약정 기간에 따라 최대 8년까지 법적 효력을 가진다.

이처럼 중앙회를 중심으로 한 전자약정서비스 도입은 대형사뿐 아니라 중소형사도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발맞출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 인터넷, 모바일뱅킹 등의 인프라 구축은 대형 저축은행이나 금융지주계열 저축은행을 제외한 중소형 저축은행에는 비용상 쉽지 않은 일이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중소형 저축은행도 전자약정서비스를 도입해 비대면 금융거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며 “특히 향후 인터넷전문은행이 중금리 대출상품 출시에 적극 나설 경우 저축은행의 경쟁력이 낮아질 수 있어 비대면 거래를 통해 부대비용을 낮춰 금리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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