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매매, 작업대출 등 성행

 
<대한금융신문=김민수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온라인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 2264건의 불법금융광고를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미등록 대부업체 이용, 통장 및 개인정보 매매, 서류조작을 통한 작업대출, 휴대전화 소액결제대출 등의 불법금융광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유형은 통장·개인정보 매매광고로 지난해 총 1123건을 적발했다. 이 중 예금통장 매매광고가 1009건, 개인신용정보 매매광고가 114건로 확인됐다.

이들은 인터넷 카페, 블로그, 게시판 등에 ‘개인·법인통장 매매합니다’, ‘각종 디비(DB) 판매합니다’라는 게시물을 올려 통장, 현금(체크)카드 및 보안카드, OTP, 게임DB, 대출DB, 통신사DB 등을 매매했다. 통장은 건당 100~200만원, 개인신용보는 건당 30~50만원 가량에 거래됐다.

이 외에 폐업된 대부업체 상호나 도용된 대부업 등록번호를 이용한 미등록 대부업광고 509건, 대출서류를 위·변조해주는 작업대출광고 420건,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통해 게임아이템, 사이버머니 등을 구입하고 이를 현금화해주는 휴대전화 소액결제대출광고 212건을 각각 적발했다.

금감원은 적발된 불법금융광고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인터넷 게시글 심의·삭제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들에 대한 각별한 주의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금융거래를 이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돼 최장 12년간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미등록 대부업체 이용을 자제하고 제도권 금융회사나 한국이지론을 이용해주길 바란다. 또한 불필요한 인터넷 회원가입 자제 등 개인정보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금감원은 시민감시단과 함께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수사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 공유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적발된 불법금융행위는 조치의뢰를 통해 엄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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