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해상 중국법인 현대재산보험 본사.[사진제공=현대해상]

<대한금융신문=장기영 기자> 현대해상의 중국법인인 현대재산보험이 지난 2013년 9월 중국 우시 SK하이닉스 반도체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재보험금 등 500억원을 지급하라며 현지 재보험사 중화연합재산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현대해상은 지난 22일 중국 북경시 제3중급인민법원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원고 패소 판결문을 수령했다고 25일 공시했다.

현대재산보험은 앞서 SK하이닉스 반도체공장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하자 연합재산보험에 재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당했다.

이에 따라 연합재산보험을 상대로 추정 재보험금 4300만달러와 기타 비용 등 한화 약 500억원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의 재보험계약 확인 및 재보험금 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관련 기사: ‘중국 법원 만만디 재판에 속타는 현대해상’(kban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082)>

현대해상 관계자는 “현대재산보험 측에서 법률대리인과 협의해 항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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