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장기영 기자> 한국화재보험협회(이하 화보협회)는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17일 밝혔다.

화보협회는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서 사업주에게 진단을 받도록 명령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과 추락, 폭발, 붕괴 등 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된다.

국내 안전진단기관은 화보협회를 포함해 안전보건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총 14개다.

화보협회 조영진 방재컨설팅팀장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진단 명령을 받은 전국 산업현장에 대해 기계, 화공, 전기 분야를 포괄하는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며 “그동안 특수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해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위험 산업현장의 재해 예방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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