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김민수 기자> 5만원 이하 카드결제 시 무서명 거래가 확대 시행된다.

23일 여신금융협회는 5만원 이하 거래에 대해 서명 등의 본인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4월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에 카드사는 밴(VAN)사와의 별도 계약을 통해 5만원 이하 금액에 대한 무서명 거래를 일부 실시해왔으나, 이번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으로 별도 계약 없이 가맹점 통지만으로 무서명 거래가 가능해졌다.

단 무서명 거래로 인해 부정사용이 발생할 경우 카드사가 책임을 부담하도록 가맹점 표준약관에 명시했다.

카드업계는 이달 중으로 무서명 거래 시행에 대한 내용을 가맹점에 통지할 예정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이번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 및 시행으로 가맹점은 간편하고 신속한 결제 처리가 가능하며, 신용카드 회원의 입장에서도 이용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며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 및 신용카드 결제의 안정성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