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장기영 기자> #1. “자율주행(무인)자동차 시대가 다가오면 자동차보험도 2가지 형태로 나뉠 것이다. 주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자동차를 구입한 개인이 아니라 자동차를 만드는 완성차 업체와 무인주행 기술을 제공하는 업체의 문제가 될 것이다. 보관상의 사고는 개인의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종합보험 개념 보다는 의무보험이 될 것이다.”

#2. “무인주행으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되고 과속 방지나 신호 준수도 차가 알아서 할 수 있을 것이다. 차량 이상으로 운전자가 다치거나 차체가 파손되면 운전자가 아닌 자동차 회사가 책임보험에 가입해 보상해주는 구조가 될 것으로 보인다.”

#3. “미래에는 차량 구매 가격에 자동차보험료가 모두 포함돼 있거나, 차를 구매하면 보험료가 일괄 결제될 것 같다.”

국내 손해보험업계 1위사 삼성화재의 페이스북(facebook.com/samsungfiretalk)을 방문한 누리꾼들이 내다 본 미래 자동차보험의 모습이다.

삼성화재가 최근 ‘미래의 보험료 계산’을 주제로 실시한 설문 이벤트에서 상당수 누리꾼들의 관심은 자동차보험에 집중됐다. 사람이 아니라 컴퓨터가 운전을 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대가 본격화되면 자동차보험의 보장 대상과 범위도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율주행차는 브레이크, 핸들, 가속페달 등을 제어하지 않아도 도로의 상황을 파악해 자동으로 주행하는 자동차다. 엄밀히 말해 사람이 타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하는 무인자동차와 다른 개념이지만 실제로는 혼용되고 있다.

차량 소유자 또는 탑승자가 운전을 하지 않는 자율주행차가 일반화되면 누리꾼들의 예상대로 현재의 자동차보험은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과 자동차보험으로 이원화될 가능성이 높다.

생산물(제조물)배상책임보험은 특정 제품의 제조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을 책임지는 보험이다. 이미 자동차 제조사들이 차체나 부품의 결함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가입하고 있다.

보험연구원 김해식 연구위원은 ‘무인자동차의 등장과 자동차보험시장의 미래’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현행 자동차 관련 제도는 운전자 또는 운행자가 자동차 운행에 따른 책임을 전적으로 지고 있으나, 무인차의 등장으로 당사자 책임에서 자동차 제작사의 생산물배상책임으로 옮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자동차보험 내의 대인, 대물 배상책임담보가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등 다른 보험종목 담보로 대체될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에 따르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여기서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전문가는 “자배법상 운행은 단순히 운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의 소유, 사용, 관리 책임까지 광범위하게 정의돼 있다”며 “자율주행차의 경우 실제 운전은 차량에 탑재된 자율주행 프로그램이 하는데 차량 소유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면 너무 큰 책임이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유, 관리하는 동안의 사고는 차량 소유자가, 사용(운전) 중의 사고는 차량 제조사 또는 자율주행 프로그램 운영 주체가 책임을 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자율주행차를 소유자가 직접 운전하거나 운전이 아닌 관리상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현재의 자동차보험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란 의견이 우세하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자율주행차가 나오면 제조사가 가입하는 생산물책임보험과 차량 소유자가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으로 나뉠 것”이라며 “무인차가 나오더라도 필요에 따라 소유자가 직접 운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차량 소유자가 개인이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은 계속해서 존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해식 연구위원은 “무인차의 등장으로 인한 영향은 우(牛)마차가 자동차로 대체되면서 지난 100년간 수립된 자동차 관련 제도가 향후 어떻게 진화할 것인가에 따라 다양한 시각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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