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김민수 기자> 법무법인 바른이 사상 최대 규모의 정보유출사고를 일으켰던 KB국민카드와 NH농협카드를 상대로 3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이번 3차 소송의 원고는 총 2108명으로 KB국민카드 1275명, NH농협카드 833명이다.

현재까지 누적 원고인단 규모는 2014년 1차 소송에 참여한 1985명과 2015년 2차 소송을 제기한 524명을 합친 4617명이다.

바른은 앞으로도 일정 규모의 피해자들이 모집될 때마다 추가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바른은 정보유출로 인한 직접적인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개인정보 도용으로 피해를 입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서 오는 정신적 피해를 카드사들이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은 소송을 어렵게 느낀 피해자들이 많다고 판단, 누구나 쉽게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원클릭 소송참여’ 홈페이지(classaction.barunlaw.com)를 개설해 오는 12월 10일까지 원고를 모집 중이다. 착수금은 무료다.

2014년 고객 정보유출사고 피해자는 KB국민카드 5300만명, NH농협카드 2500만명, 롯데카드 2600만명 등 총 1억400만명에 달한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는 20만명에 불과하다.

앞서 바른은 지난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NH농협카드와 KB국민카드는 피해자 한 사람당 10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이번 판결은 전국에서 진행 중인 100여건의 유사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바른 장용석 변호사는 “개인정보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많은 피해자들이 소송에 참여함으로써 기업들의 잘못된 관행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에 집단소송제도가 극히 제한적으로 도입되다 보니 이 사건의 경우 원고 개개인이 피해를 입증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 개인정보유출 피해자 일부만을 대표원고로 그 판결 효력이 피해자 전원에게 미칠 수 있도록 집단소송제도의 확대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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