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역삼동 메리츠금융지주 본사.[사진제공: 메리츠화재]

<대한금융신문=장기영 기자> 국내 5대 손해보험사인 메리츠화재를 계열사로 거느린 메리츠금융지주가 회사 기밀을 외부에 누설한 임원의 퇴직금 지급을 제한한다.

메리츠금융은 오는 25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원이 본인의 귀책 사유로 주주총회의 해임 결의 또는 법원의 해임 판결을 받아 퇴임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기존 규정 제7조에 지급 제한 단서가 추가됐다.

추가된 지급 제한 사유는 ‘본인의 근무태만이나 부주의로 인해 회사에 재산상 손실을 입혔을 경우’, ‘고의 과실을 불문하고 회사의 명예를 현저하게 손상시켰을 경우’, ‘회사의 경영상 또는 직무상 기밀을 공공연하게 누설하였을 경우’다.

기존 단서를 포함한 총 4개 단서에 해당하는 임원의 경우 이사회 결의를 거쳐 퇴직금 지급을 제한한다. 의도와 관계없이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기밀을 외부에 발설하는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뜻이다.

개정안에는 이와 함께 경영성과급의 퇴직연금 적립제도 도입에 따른 적립률이 20%로 명시됐다.

‘경영성과급(이연 성과급 중 당해연도 지급분 포함)을 지급하는 경우 경영성과급의 퇴직연금 적립을 신청한 임원에 대해여는 경영성과급의 20%를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퇴직연금으로 적립한다’는 제4조 제2항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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