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G손해보험 권순만 전무(오른쪽)와 KEB하나은행 이형일 전무가 9일 서울 역삼동 MG손보 본사에서 ‘대출상환 보장서비스를 위한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한 뒤 악수하고 있다.[사진제공: MG손해보험]

<대한금융신문=장기영 기자> MG손해보험은 지난 9일 서울 역삼동 본사에서 KEB하나은행과 ‘대출상환 보장서비스를 위한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MG손보는 하나은행 ‘가디언론’ 고객에게 대출금 상환 보장 및 상해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디언론은 소방직 공무원을 위한 저금리 신용대출상품으로, 대출 고객이 상해사고로 대출금을 상환하기 어려울 경우에 대비해 최대 3년간 대출상환보험을 제공한다.

대출 고객이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으면 1억50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 상환을 면제해주고, 상해로 사망하면 3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MG손보 신사업개발팀 관계자는 “하나은행과의 협약을 시작으로 은행 금융상품과 연계한 다양한 보험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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